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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15 2014가합577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07. 6.말경 및 같은 해 7.초경 울산 울주군 온양읍 원동2길 19-1 및 19-2에 있는 망양 회야리버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작성된 각 합계잔액시산표를 근거로 피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는 2013. 2.경 성립하여 위 각 합계잔액시산표가 작성될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당사자 적격을 흠결하였거나 소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라고 항변하나, 이행의 소에서는 원고의 주장 자체로서 당사자 적격이 판가름되고, 자기의 급부청구권을 주장하는 자가 정당한 원고이고, 의무자라고 주장된 자가 정당한 피고라 할 것인바(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1479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행의 소인 금원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발생한 관리비 등 각종 수익금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자산인데 그 중 181,791,839원을 피고가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 2,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2007. 6. 29.자 합계잔액시산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던 ‘델타대여금’이라는 계정이 2007. 6. 30.자 합계잔액시산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델타대여금에 대한 계정별 원장에는 세부적인 지출내역이 누락되어 있는 채 통장의 구체적인 입출금내역과도 맞지 않는 사실은 각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발생한 관리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위 관리비의 용처와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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