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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29 2017가합40714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부인 원고들은 원고 B 명의로 건설업(상호: D)을 영위하는 사람들이고, 피고는 하남시 E 대 55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1. 6. 4. 원고들과 사이에 공사대금 6억 7,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1. 6. 4.부터 2011. 10. 4.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토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작하여 피고는 2012. 8. 2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2. 9. 1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 및 지상 2층을 원고들이 5년간 사용하기로 하고, 전세금을 4억 원으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되,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 중 4억 원으로 위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후 피고와 원고 B은 2011. 6. 4.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 및 지상 2층에 관하여 전세금을 4억 원, 전세기간을 2012. 9. 11.부터 2017. 9. 10.까지로 하는 내용의 전세권설정계약서(갑 제13호증)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2012. 9. 19.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 및 지상 2층에 관하여 원고 B 앞으로 같은 내용의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피고 A는 2012. 9.경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이 사건 공사대금 6억 7,000만 원 중 기지급 공사대금과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전세보증금으로 갈음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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