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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7 2015가합546829
정산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342,430,7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부터 2016. 4.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전제사실 원고는 서울 서초구 C에서 D안과(이하 ‘D안과’라 한다)를 단독으로 운영하다가 2005. 4. 30. 피고와 별지(1) 기재와 같은 주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구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05. 5. 1.부터 피고와 공동으로 D안과를 운영하여 왔다.

피고는 2006. 1. 31.까지 원고에게 구동업계약 제2조 1)항의 동업비용 15억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2. 3. 15. 다시 D안과 운영과 관련하여 별지(2) 기재와 같은 주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5. 4. 23. 피고에게 2015. 4. 30.자로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겠다는 뜻을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같은 달 24.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한편 2015. 4. 27. D안과 진료실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진료실 내부 등을 포함한 병원시설의 일부가 소훼되었다(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동업계약 제15조에 따른 탈퇴정산금 700,000,000원 중 350,000,000원을 탈퇴일로부터 2개월 이내인 2015. 6. 30.까지, 나머지 350,000,000원을 탈퇴일로부터 12개월 이내인 2016. 4. 30.까지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착오를 이유로 한 정산금 약정 취소’ 항변

가. 피고의 주장 구동업계약 당시 피고는 원고로부터 ‘D안과의 연간 매출액이 20억 원 내지 30억 원이고 그에 입각한 피고의 지분(1/2) 가치는 15억 원이다’라는 말을 들어 이를 믿고 구동업계약을 체결한 것이었다.

그 후 이 사건 동업계약 체결 당시도 피고는 자신의 지분 가치에 관한 같은 인식 하에 이 사건 동업계약 제15조로써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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