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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03 2014고단644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8.경부터 2014. 10. 7.까지 대구 중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1회당 10만 원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 하여금 여종업원인 D 등과 성관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D,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초범인 점, 영업규모나 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성매매범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알선 등 제2유형, 기본영역, 권고형량 징역 6월 - 1년 4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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