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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09 2014고단525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부터 2014. 8. 13.경까지 대구 남구 B 2층 ‘C’에서, 시간당 약 7만 원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 하여금 여종업원인 D, E과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월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동종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영업규모나 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성매매범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알선 등 제2유형, 기본영역, 권고형량 징역 6월 - 1년 4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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