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460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6.경부터 2014. 7. 22.경까지 대구 남구

B. 3층에서 1시간당 9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 하여금 여종업원인 C와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광고 자료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동종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영업규모나 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성매매범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알선 등 제2유형, 기본영역, 권고형량 징역 6월 - 1년 4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