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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1.01 2018고단14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0.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의 형을 선고 받고 2018. 8. 8.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1429]

1. 피고인은 2018. 8. 11. 20:20 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 광장 ’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20 병 등 합계 22만 원 상당의 음식과 노래방 이용요금 등 합계 26만 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시가 합계 48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12. 19:00 경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노래 광장 '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 종업원인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I으로부터 맥주 9 병 등 합계 13만 5천 원 상당의 음식과 노래방 이용요금과 차량요금 등 합계 29만 5천 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시가 합계 43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8. 16. 20:00 경 평택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노래 주점 '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25 병 등 합계 27만 5천 원 상당의 음식과 노래방 이용요금 등 합계 31만 5천 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시가 합계 59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 1595]

1. 피고인은 2018. 8. 9. 19:06 경 수원시 장안구 M, 2 층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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