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13. 수원지 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10. 23.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1. 1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8. 7.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1947] 피고인은 2017. 8. 17. 01:40 경부터 같은 날 05:50 경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노래방 '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업주인 피해자 E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15 병, 과일 안주 1개, 노래방 비 등 총 2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2022] 피고인은 2017. 9. 1. 04:14 경 부천시 F에 있는 유흥 주점 내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업주인 피해자 G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15 병, 마른 안주, 노래방 비, 도우미 비 등 총 21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94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명세서 [2017 고단 202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조회
1.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 십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 진 점 등을 참작하면 실형의 선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