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3.13 2015고정21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12.경 서울시 관악구 B에 있는 C역 4번 출구 D 매장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 통장과 F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G) 통장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4개의 통장을 양수받아 이를 다시 H에게 통장 한 개당 5-7만 원에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수사기록 제34면, 제40면, 제21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