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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13 2015고정21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12.경 서울시 관악구 B에 있는 C역 4번 출구 D 매장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 통장과 F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G) 통장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4개의 통장을 양수받아 이를 다시 H에게 통장 한 개당 5-7만 원에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수사기록 제34면, 제40면, 제21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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