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물총목록 연번 1 내지 19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3. 12.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955』
1. 피고인 A
가.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4. 3.경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일명 ‘J’)로부터 “인터넷 IL 사기 범행을 하는데 통장이 필요하다. 통장을 구해주면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대가로 개당 40만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4. 초경 친구인 K으로부터 그 명의의 농협 계좌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양수받아 이를 위 J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말경까지 별지 말미의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J에게 15회에 걸쳐 15개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등을 양도함으로써, 위 J이 같은 해
4. 3.경 신라호텔 숙박권을 판매하겠다고 피해자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숙박권 대금 명목으로 위 K 명의의 계좌로 6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137회에 걸쳐 피해자 137명으로부터 합계 129,147,000원을 편취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위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2014. 4. 초경 친구인 K으로부터 그 명의의 농협 계좌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양수받아 이를 위 J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