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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0 2014고단3828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3.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자동합지기 1대를 피해자 주식회사 지오림(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대한 외상대금 1억 원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후 같은 날 위 기계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등기까지 경료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 10.경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게 담보로 제공한 자동합지기 1대를 ‘F’라는 회사의 창고로 반출하였고, 2013. 1. 9.경 주식회사 페이퍼팩으로부터 1,650만 원을 받고서 임의로 이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순번 2, 4, 8번),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각 사진, 거래내역 등(순번 26번), 세금계산서(순번 2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동합지기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회사는 2009. 3.경 지류 도소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E는 2008. 5.경 인쇄, 지함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피해자 회사는 2009. 4.경부터 E에 박스 제조용 종이를 납품하여 왔다.

나. 피고인은 2012. 9. 13.경 피해자 회사에 대한 미지급 대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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