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02. 10. 22. 영주시로부터 영주시 E 외 4필지 1,533㎡(아래 표에서 각 토지를 표시할 때는 해당 지번만을 표시하고, 아래 건축허가 부지인 토지들을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지상에 별지 ‘건축허가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았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축주(피고들) B 주식회사 C D 관련지번 ① E 대 1279㎡ ② F 대 33㎡ ③ G 대 112㎡ ④ H 대 109㎡ 건축물명칭 I아파트 주용도 공동주택 건축면적 906.87㎡ 건폐율 59.15% 연면적 4,986.55㎡ 용적율 319.07%
나. ①, ②, ④ 토지는 이 사건 건축허가 당시 피고 C의 소유였는데, 피고 회사가 2003. 4. 3.경 피고 C으로부터 위 토지들을 매수하여 2003. 5.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②, ④ 토지는 2003. 6. 18. ① 토지에 합병되었다
(합병 후 면적은 1421㎡이다. 이하 ‘합병 후 ① 토지’라 한다). 다.
③ 토지는 이 사건 건축허가 당시 피고 D의 소유였는데, 2006. 10. 9.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J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6. 5. 17.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영주시 앞으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2013. 10. 22.경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축허가에 기한 건물신축공사(R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3. 11. 5.부터 2015. 6. 30.까지, 총 공사금액 95억 4,000만 원으로 정하여 수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와 별도로 피고 회사에게 2013. 10. 23.경 3,000만 원을, 2014. 1. 28.경부터 같은 해
3. 24.경까지 6,5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
마. 피고 회사가 소유권을 취득하였던 합병 후 ① 토지는 이후에도 수차례 임의경매 등을 거쳐 소유자가 변경되다가, 소외 S이 201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