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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15 2017노22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분실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돌려 달라고 정당하게 요구하였을 뿐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술에 취한 피고인이 분실된 피고인의 휴대폰을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를 찾아 가 자신의 휴대폰을 돌려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경찰관을 통해 휴대폰 주인인지 여부가 확인되면 휴대폰을 돌려주겠다고

하였음에도 즉시 휴대폰을 돌려 달라고 욕설하며 경찰관이 출동하기 전까지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경비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 한, 비록 피고인의 처가 위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여 피고인이 휴대폰의 소유자 임이 확인되었다고

하여도 피해자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이미 상당한 시간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하고, 영업을 방해하던 도중에 이러한 확인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경찰관이 오기 전까지 기 다리라고 한 것이 부당한 요구라고 보이지는 않는 바, 그럼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것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 등을 입었음에도 피고인이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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