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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5.29 2019고단2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14. 22:32경 부산 해운대구 B 앞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3번)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부산지법 2009고약40965호 약식명령문 등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동안 3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기를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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