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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2.18 2014노294
수산업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2. 1. 3.경부터 2013. 11. 13.경까지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작살총을 이용하는 등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합계 1,814.8kg의 다금바리 등 수산동물을 포획한 것으로 범행기간, 범행횟수, 포획 어종 및 포획량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07. 6.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현재 직업, 나이 및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재범위험성이 낮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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