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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1.17 2013노31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C(원심 판시 제1의 나.항) 관련 피고인이 C을 운영하면서 F 및 G에 폐동 등을 실제로 납품하였으므로, 원심 판시 제1의 나.

항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내용은 허위가 아니다.

H(원심 판시 제2항) 관련 H은 N과 M로부터 실제로 폐동 등을 공급받았고, O과 P에 실제로 폐동 등을 납품하였으므로, 원심 판시 제2항 기재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내용은 허위가 아니다.

피고인은 H의 직원으로서 I의 지시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계좌이체 등 행정적인 업무를 하였을 뿐이고, H이 매입처로부터 실제로 폐동 등을 공급받아 매출처에 이를 실제로 납품하는 것으로 알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I와 공모하여 원심 판시 제2항 기재 각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및 벌금 28억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관하여, 고철대금의 송금 및 인출 경위, N의 매출과 매입 신고 규모 및 부가가치세액 미납, S과 Q의 각 진술 내용, H의 설립 경위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판 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사실오인 주장 부분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 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항목에서 그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법리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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