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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06 2020노145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아동ㆍ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하였다.

원심의 양형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양형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관계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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