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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6.19 2013고단1135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공동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은 공동피고인 C과 공동하여 2012. 10. 중순 21:00경 부산 해운대구 D 건물 ‘E주점’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F(35세), 피해자 G(35세), 피해자 H(30세)이 자신에게 사기도박을 하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피해자들을 위 장소로 부른 뒤,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피해자들이 사기도박을 하였다는 사실을 약점으로 삼고, 피해자들에게 “기장에서 생활하는 아이들(깡패) 지금 부른다, 경찰에 신고하까, 두당(피해자 한 사람당) 1억씩 내 놔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C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4~5회씩 때리고, 피고인 A은 밀대자루 막대기로 피해자 G의 허벅지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마치 피고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떠한 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들로부터 자신들이 편취당한 금액의 수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위 금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게 되었다.

2. 피고인 A, 공동피고인 F, H의 도박개장 피고인 A은 공동피고인 F, H과 공모하여 2012. 10. 초순경부터 2012. 11. 중순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D 상가건물 내 ‘E주점’에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카지노 테이블, 의자, 텍사스 홀덤 전용 카드, 칩 등을 설치하고, 설명을 알 수 없는 불특정한 사람들로 하여금 칩을 이용하여 ‘텍사스 홀덤’이라는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이 끝난 후 칩을 다시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하고는 그 대가로 1일에 200만원 상당의 수입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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