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21 2016고단177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고인은 2016. 4. 24. 02: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56세)과 예전에 동업하던 얘기를 하다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먼저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얻어맞자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 컵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머리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없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맥주 컵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머리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맥주 컵으로 E을 때린 사실이 없고 소주잔으로 때린 사실만 있으며, E의 위 상처는 피고인이 소주잔으로 때려서 생긴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다투던 중 같이 넘어지면서 화분 등에 부딪혀서 생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와 CCTV 사진이 있다. 2) 우선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①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때의 일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증언하였다.

② E은 위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 내용에 대하여 자신은 맥주 컵으로 맞아서 상처를 입었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없으며, 경찰관이 위와 같이 얘기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서명, 무인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다.

③ E은 당시 위 왼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