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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2.18 2019고단1919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경부터 2019. 5. 3.경까지 서귀포시 B 임야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굴삭기로 그곳에 자생하는 후박나무 등 수목을 벌채하고, 지반을 평평하게 다지는 등 복구비 9,287,780원이 들 정도로 산지 1,537㎡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훼손면적 및 복구비용)

1. 산지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산지가 관리가 잘 되지 않는 상태였던 점,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원상회복을 위한 복구비를 예치하고, 원상회복이 진행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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