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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1.16 2018고단1289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 1.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준보전산지인 제주시 B 임 764㎥ 중 720㎡에서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그곳에 자생하는 잡목ㆍ잡풀을 제거하고 경사지의 암반 등을 깨뜨려 평탄화 작업을 한 다음 그 위에 덤프트럭 2대 분량의 폐골재를 포설하는 방법으로 피해복구비 3,533,000원이 들도록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산림조사서, 실황조사서

1. 각 토지대장

1. 각 사진대장

1. 수사보고(훼손면적 특정)

1. 피해액 산출내역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보전산지 외의 산지) : 산지관리법은 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어 2017. 6. 3. 시행되었고, 이 사건 범죄는 그 이전의 행위이나, 신법의 법정형이 구법의 법정형보다 경하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신법을 적용함,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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