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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11.02 2015고단71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26. 익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2014. 10. 20.까지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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