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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18 2013가합12822
건물위탁관리계약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주식회사 지디유엔티엠에서 2011. 5. 19.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통틀어 ‘원고’라 한다)는 건물종합관리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서울 마포구 A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이다.

피고는 2009. 10. 26.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위탁관리업체 선정공고(이하 ‘이 사건 선정공고’라 한다)를 하였는데, 위 선정공고에 포함된 이 사건 건물 안내서의 계약체결 일정은 다음과 같다.

계약체결일자 : 2009. 11. 5.까지 피고와 최종 협의 후 도급계약 체결 추가서류제출 : 2009. 11. 18. 수요일 계약이행보증증권 수령(계약금의 10%) 계약기간 : 2009. 12. 1. ~ 2014. 11. 30.(계약기간은 관리규약에 따라 5년 체결) 피고는 2009. 11. 4. 원고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위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관리계약 기간 및 계약금액) ① 당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2009. 12. 1. ~ 2012. 11. 30.)으로 한다.

② 도급계약 금액은 : 1,581원/㎡당(5,229원/평당). 월간 총 도급비 135,421,300 /VAT 포함)으로 한다. ④ 당사자 일방이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본 계약에 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계약이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11조](계약해지 ① 피고는 원고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예고기간을 두고 구체적 사유를 명시한 서면 통보로서 구분소유자 대표회의 2/3결의가 있을 때에만 계약을 해지 혹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원고의 관리소홀로 인한 운영상 결함이 발생한 경우 ㉯ 원고가 본 계약을 계속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서면으로 통보할 때 ③ 피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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