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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5.27 2015고단1362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 야기로 인한 도로 교통법위반의 범행 피고인은 C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12. 02:4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주문진 수협 쪽에서 주문진 항 방파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심야시간이고, 가로등이 거의 없어 간판 불빛에 의존하여 운행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운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 주차하고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쏘나타 승용차의 앞 펜더 좌측 부분을 위 토스카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 그 뒤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위 토스카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G 쏘나타 승용차의 수리비가 약 2,295,478원 상당, 위 I 쏘나타 승용차의 수리비가 약 733,978원 상당이 각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의 범행 피고인은 2006. 9. 12.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2011. 11. 25.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12. 02:4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 리에 있는 에이스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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