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G는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의 분쟁 내용을 이미 피해 자로부터 들어 알고 있었고, 피고인들은 G의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이야기를 한 것일 뿐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G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피고인들이 먼저 G를 찾아가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사실을 적시한 이상 단순히 G의 질문에 답을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피고인들의 정당행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여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들이 G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더라도,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전파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어 공연성이 없고, 그에 대한 용인의사를 포함하는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여기에는 명예훼손에서의 객관적 구성 요건인 공연성 및 주관적 구성 요건인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