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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24 2017노349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G는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의 분쟁 내용을 이미 피해 자로부터 들어 알고 있었고, 피고인들은 G의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이야기를 한 것일 뿐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G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피고인들이 먼저 G를 찾아가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사실을 적시한 이상 단순히 G의 질문에 답을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피고인들의 정당행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여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들이 G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더라도,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전파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어 공연성이 없고, 그에 대한 용인의사를 포함하는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여기에는 명예훼손에서의 객관적 구성 요건인 공연성 및 주관적 구성 요건인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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