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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1 2014가단918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2. 6. 21. A와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보험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A가 건설기계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와 관련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는 A에게 1톤 트럭에 실려 있는 강관파이프 4개의 하역 작업을 의뢰하였다.

A의 직원 B는 2013. 7. 2. 14:30경 구미시 공단동 소재 엘지 이노텍 야외 주차장에서 트럭에 실려 있는 강관파이프를 내리기 위해 지게차 리프트를 위 강관파이프 4개 밑으로 넣어 이를 들어 올리려 하였다.

위 강관파이프 4개의 수평이 맞지 않아 흔들리자, 피고의 직원 C은 B에게 지게차 작동을 멈추라고 한 뒤 위 강관파이프 4개의 수평을 맞추기 시작했다.

그런데 B는 C의 정지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하였고, 그러던 중 위 강관파이프가 움직이자 떨어질 것을 염려하여 갑자기 지게차 리프트를 들어 올렸다.

그 과정에서 위 강관파이프가 떨어져 C의 머리와 손 등을 충격하였고, 이 때문에 C은 두피부 열상, 흉추 제12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위 보험계약에 따라 C에게 2013. 3. 18. 770만 원, 2013. 5. 20. 1,670만 원, 2013. 7. 5. 4,370만 원 합계 6,81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8호증, 을 1에서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피해자 C의 사용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C이 파이프 하역 작업 과정에서 부상을 입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상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 사건 사고는 B의 과실과 이와 같은 피고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C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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