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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1360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중앙청과 소유의 B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12. 19. 14:40경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932 가락시장 내에서 위 지게차를 운전조종하여 트럭에 실려 있는 화물을 내리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지게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지게차 포크 위에 다른 사람을 태워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주시하여 지게차를 정확히 운전하고 지게차 포크 등을 정확히 조종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지게차 포크 위 팰릿(속칭 파렛트)에 피해자 C(59세)를 올라타게 한 다음 전방을 정확히 주시하지 아니한 채 그 상태로 지게차를 트럭 쪽으로 바짝 붙이려다가 지게차를 트럭에 충돌하여 그 결과 지게차와 트럭 사이에 피해자를 끼이도록 하면서 피해자에게 충격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4. 12. 25. 09:30경 서울 강동구 성안로 150 한림대학교강동성심병원에서 피해자를 복강내출혈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6)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안전보건공단의 지게차 작업안전수칙 첨부)

1. 사망진단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른 전과 없는 점 및 이 사건 사고 경위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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