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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20 2014고정31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3. 12. 18.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5. 24. 위 형이 확정된 자인바,

가. 사기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 11. 16. 01:00경 서울 은평구 C 지층 피해자 D 운영의 ‘E 단란주점’ 작은방에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mm 윈저 1병 시가 17만 원, 생율 안주 1접시 시가 3만 원 등 도합 2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재물손괴 2012. 11. 16. 01:20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주점 안에서 잠을 자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냈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을 걷어차 출입문 유리창 1장를 깨뜨리고, 출입문 하단의 합판부분을 부수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다. 폭행 위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의 주점 출입문을 발로 걷어 찬 것에 대해 피해자가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등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사진

1. 현장출동보고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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