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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7.10 2019가합10214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43,726,543원 및 그중 308,627,454원에 대하여 2019. 1. 23.부터 2019. 2. 20.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기술보증기금(변경 전 상호 :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08. 10. 27.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377462호)을 제기하여 2009. 2. 13. ‘피고는 327,320,556원 및 그중 309,034,653원에 대하여 1997. 11. 25.부터 1998. 2. 15.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2009. 1. 29.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고, 위 판결은 2009. 4. 7.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판결금 채권의 양수인으로서 청구취지 기재 돈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재판상 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88조, 피고 대표청산인은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법인의 책임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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