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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1.29 2019가단21439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260,696,071원 및 그중 53,046,192원에 대하여,

나.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기술보증기금(변경 전 상호: 기술신용보증기금, 이하 ‘기술보증기금’이라 한다)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 I, B 등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09가단11900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9. 8. 19. ‘피고 A, I, B 등은 연대하여 기술보증기금에게 55,485,470원 및 그중 53,284,952원에 대하여 1993. 6. 3.부터 1993. 6. 30.까지는 연 21%의, 그 다음날부터 1994. 7. 31.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1998. 2. 15.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1998. 10. 31.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기술보증기금은 2018. 11. 30. 원고에게 위 판결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2018. 12. 20. 피고 A 등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다. 이 사건 채권은 2019. 5. 21. 기준으로 원금 53,046,192원, 지연손해금 207,649,879원, 합계 260,696,071원(= 53,046,192원 207,649,879원)에 이른다. 라.

I은 2015. 2. 9. 사망하여, 그의 채무는 배우자인 피고 C이 3/11, 자녀들인 피고 D, E, F, G이 각 2/11의 비율로 상속하였다.

마. 따라서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① 피고 A은 위 260,696,071원 및 그중 원금 53,046,192원에 대하여, ② 피고 A, B과 연대하여 위 ① 기재 돈 중, 피고 C은 71,098,928원(= 260,696,071원 × 3/11,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그중 14,467,143원(= 53,046,192원 × 3/11)에 대하여, ③ 피고 D, E, F, G은 각 47,399,285원(= 260,696,071원 × 2/11) 및 그중 9,644,762원(= 53,046,192원 × 2/11)에 대하여, 각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9. 5.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확정판결상 지연손해금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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