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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3 2016가단5441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1,107,72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1. 22.부터 2006. 12. 1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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