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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4.25 2016가단7809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3,501,3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06. 9. 20.부터, 피고 B은...

이유

1. 피고 A에 대하여 피고 A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를 모두 자백 하였으므로, 피고 A은 피고 C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하여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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