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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11 2016가단13274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4,130,084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05. 8. 27.부터, 피고 B은 200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에 대한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B에 대한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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