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9.06.21 2019누2276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쪽 제5행의 ‘2018. 1. 25.’을 ‘2018. 1. 26.’로, 제3쪽 제8~9행의 ‘경상북도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로, 제3쪽 제18행의 ‘업무정지처분이’를 ‘업무정지처분을’로, 제4쪽 제7행의 ‘581,311원’을 ‘641,311원’으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