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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2.18 2018가합5888
정산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G‘ 의 법인전환에 따른 피고 회사의 공동 설립 1) 원고, 피고 C, D 3 인은 1996. 10. 1. 경 ‘G’ 라는 상호로 승강기 보수 및 기타설비 업( 이하 개인사업자 형태의 위 G를 ‘ 동업체 G’ 라 한다) 을 동업하기로 약정하고, 동업체 G에 대한 지분비율을 원고 30%, 피고 40%, D 30% 로 정하였다.

이후 피고 D는 2006년 경 동업체 G에서 일시 탈퇴하였다가, 2013. 10. 16. 경 다시 합류하였다.

2) 원고, 피고 C, 피고 D 3 인은 2013. 10. 16. 사업의 확장에 따라 “ 동업체 G를 법인 형태로 전환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승강기 및 관련 제품의 제조, 도 소매, 판매 및 설치 보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 회사’ 라 한다 )를 공동으로 설립하면서, 피고 회사에 대한 지분비율을 원고 30%, 피고 C 40%, 피고 D 30% 로 정하고( 발행주식 총수 10,000 주 중 3,000 주는 원고가, 4,000 주는 피고 C 가, 나머지 3,000 주는 피고 D의 처 H가 각 인 수함), 매월 지급 받는 보수 등 제반사항을 위 지분비율대로 분배” 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 이 사건 법인전환 및 분배 약정’ 이라 한다). 3) 이 사건 법인전환 및 분배 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가 2013. 10. 16. 설립되었고,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 이사로,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 이사로, 피고 D의 처 H는 감사로 각 취임하였다가, H가 2016. 3. 24. 퇴임하고, 피고 D 본인이 2016. 3. 24. 사내 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피고 회사의 임시 주주총회 및 원고에 대한 이사 해임 결의 1) 피고 회사의 정관은 사내 이사의 임 기를 취임 후 3년으로 규정하였는데, 원고와 피고 C는 2016. 10. 16. 각 중임되었으나, 원고에 대한 대표이사 및 사내 이사 해임의 건을 목적 사항에 포함하는 피고 회사의 임시 주주총회가 2017. 3. 21. 개최되었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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