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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8 2018가단522862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53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부터 2019. 4. 18.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경주시 C 지상에 건축예정인 ‘D’(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분양자이다.

나. 원고는 2017. 1. 16.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E호를 공급금액 212,690,000원에 분양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으로 21,269,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분양계약에 관한 공급계약서에는 “ 입주예정일 : 2018년 9월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함)”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제2조 제3항에서 피고가 이 계약서 전문에서 정한 입주예정일(변경통보한 경우 그 변경일)에 입주를 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원고가 기납부한 대금에 대하여 제2조 제2항에서 의한 기간별 연체이자율에 의거 계산된 지체상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거나 잔여대금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 제2항은 연체이자율을 연체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9%, 30일 이상 90일 미만의 경우 11%, 90일 이상 180일 미만의 경우 12%, 180일 이상의 경우 13%로 정하고 있다. 라.

또한 위 공급계약서 제4조 제3항 제1호에서 피고의 귀책사유로 입주가 당초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지연된 경우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5조 제2항에서는 제4조 제3항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피고가 수분양자에게 총 분양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하도록 정하고 있다.

마. 피고는 2018. 6. 18. 원고에게 '현재 개발신탁으로 사업방식 변경 및 중도금대출 금융기관 확정 이후 공사착공이 가능한 시점은 2018. 8.중(예정)입니다.

당 사업지 공사기간은 24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기존 준공(입주) 2018. 9.에서 22개월이 늘어난 2020. 7.로 지연된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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