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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5 2015가합5342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9,2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6.부터 2016. 3.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2. 3. 12. 피고와 사이에 주식회사 한양건설이 시공한 서울 강남구 B 도시형생활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208호에 관하여 매매대금 237,250,000원, 입주예정일 2013. 5.로 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과 관련된 이 사건 분양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입주예정일: 2013년 5월(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키로 함) 제3조[할인료 및 연체료] ① “갑”(피고)은 “을”(원고)이 중도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단, 제6조에서 정한 “갑”이 알선한 중도금 대출을 받지 않고 자납하는 경우에 한한다)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연 5%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할인한다.

연체기간 1일~30일 31일~90일 91일~180일 181일 초과 연체요율 10.66% 13.66% 14.66% 15.66%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 최초일 기준으로 하여 할인하며 입주지정 최초일부터 종료일까지는 할인료 및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을”은 공급대금의 납부를 지연하여 약정납부일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경과일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연체료를 가산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지체상금] ① “갑”은 본 계약서 전문에서 정한 입주예정기일에 입주를 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기 납부한 대금에 대하여 제3조에 의한 연체요율에 의거 “을”에게 지체상금을 지불하거나 잔여대금에서 공제한다.

② “갑”이 정한 입주예정기간이 “갑”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행정명령, 관계법령의 제정ㆍ개정, 노사분규(연관 업체 포함),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지연될 경우에는 “갑”은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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