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피고인은 2008. 6. 당시 많은 금원을 대체에너지인 에멀전유 사업에 투자한 상태였고, 투자상담사로서 2008년 연소득이 약 2억 6,000만 원에 이르렀으며, 위 사업과 관련하여 투입한 자금에 관하여 가압류 및 유치권신고를 하는 등 2,500만 원을 변제할 능력이 충분히 있었고, 피해자의 관계상 피해자에게 급히 변제해야 할 돈도 아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법원의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2008년에 268,742,797원의 소득이, 2009년에 462,421,960원의 소득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소득금액증명을 제출하여 그 당시 위와 같은 소득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7. 3.부터 2007. 10.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L(이하, L이라고만 한다)의 에멀전유 사업에 4억 8천만 원을, L의 운영자금 등의 명목으로 3억 5천만 원 가량을 각 투자하였는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08. 1.경 L의 에멀전유 사업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2008. 5.경에는 L 소유의 충남 공주시 M 등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피고인은 2008. 8. 26. 청구금액을 18억 9,187만 원으로 한 가압류결정을 받아 위 부동산을 가압류하고, 이와 더불어 위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양도받아 권리신고를 하기도 하였으나, 이미 2008. 6. 이전에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채무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변제받기 어려운 상태였던 점(당심 제출 등기부등본 참조), 2008. 6.경에는 L을 운영하였던 N이 행적을 감추는 등으로 인해 피고인의 소개로 위 사업에 투자하거나 돈을 빌려주었던 수많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