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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11 2013고정25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4. 7. 인터넷 ‘트위터’에 피고인의 아이디 C로 접속한 후 “진정서를 낸 사람은 D건물 비리회장이고 시장과 구청장과 E단체를 같이하고 둔산경찰서도 잘 아는 것 같네요”라고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F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30. 인터넷 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G이 ‘세무서 16탄’이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글의 댓글에 닉네임 ‘H’이란 이름으로 “그 쉽학섹휘들 돼지총무 섹휘 땜에 여럿 다치네”라고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F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은 사실이나 위 글에서 피해자를 직접 지칭한 바가 없으므로 피해자를 특정하여 모욕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할 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또는 두문자(頭文字)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르면, 피고인이 게시한 글에는 직접적으로 피해자 F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피해자 F이 D건물에서 I 시장과 E단체를 같이 하는 유일한 사람으로 그 E단체의 총무였고, D건물에서 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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