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경부터 2018. 2. 21. 경까지 서울 중구 C 건물 12 층에 있는 D 지점에서 상담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위 D 지점의 지점장, 피해자 F은 위 D 지점의 영업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2018. 2. 21.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21. 10:00 경 위 D 지점 지점장 사무실에서, 평소 피고인이 다른 상담원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반복한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은 피해자 E과 면담하던 도중 위 피해 자로부터 퇴사 권유를 받자 화가 나서, 지점장 사무실에서 나와서 상담원 50 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피해자를 향해 “ 미친년 아, 씨발 년 아, 개 같은 년 아, 정신병자 ”라고 말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에게 “ 이 새끼가 사원들에게 모함을 하도록 시키고 있다.
필리핀에서 왔느냐.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
미친 새끼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2. 2018. 3. 22.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22. 11:00 경 위 D 지점 지점장 사무실에 찾아와서 피해자 E에게 욕설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돌아 가라고 하면서 먼저 지점장 사무실에서 나가자 위 피해자를 따라 나와서 상담원 50 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 미친년 아, 씨발 년 아, 개 같은 년 아, 정신병자 ”라고 말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에게 “ 니가 사원들에게 이상한 말 시키고 이상한 새끼다.
필리핀 새끼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 진술
1. G,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F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 CD 확인 )에 첨부된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