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의 동일성,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증거관계에 맞게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기재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9. 24. 경 ‘B’ 상에 만화가 C이 올린 편의점 관련 게시 글을 보게 되었다.
그때 피해 자가 위 C의 글에 “ 그런 점이 불편하다 느꼈으면 편의점 사업해서 시장 석권 해보시길 D” 이라는 댓 글을 남긴 것을 보게 되었고, 이에 같은 날 14:00 경 자신이 좋아하는 만화가가 올린 글에 피해자가 비하성 댓 글을 단것에 화가 나 그 밑에 다시 “E 이 아빠 정자 중에 제일 유능한 새끼가 E이 만들었을 텐데 역시 콘돔 사용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고 간다
ㅋㅋ 아버지가 콘돔사용 불편해서 평생에 걸쳐서 넌 씨눈( 넌 씨발 눈도 없는 병신이냐)
이 뭐 병( 이건 뭐 병신도 아니고) 을 낳았으니 ㅠㅠ ”라고 댓 글을 달아 ‘B’ 을 이용하는 피해자의 지인 및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게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댓 글을 단 것을 본 피해자가 재차 “ 아 글쎄 니는 애비한테 매달 몇 백 씩 드릴 수 있는지 멀겠지만 내 얘기하는 거 맞지 제대로 E 이라고 저격해 줄래
경찰서는 한번만 가게 ^^ ”라고 댓 글을 달자 같은 날 22:00 경 “ ㅎㅎ 울 집 명의 내 꺼에 생활비 보태고 있는데 ㅋㅋ 아버지 지금이라도 피임 확실히 하시라 그래 ㅋㅋ 너도 기왕이면 정관수술하고 ㅋㅋ ”라고 댓 글을 달아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고소인 게시물 댓 글의 원 글 캡 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