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10.17 2017고정98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3. 11:00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 앞 주차장에서 거래처 ‘E’ 직원인 피해자 F(39 세 )로부터 차용금 1천만 원의 변제 독촉을 받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