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25 2016고단4635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7. 17:20 경 서울 영등포구 B 3 층에 있는 피해자 C( 남, 55세) 이 운영하는 ‘D 고시원 ’에서 피해 자로부터 밀린 방세를 내라는 독촉을 받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미 입건 관련), 수사보고( 피해자 C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