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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3.29 2016고단964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2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의약품 도매상은 약국 개설자 등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전신 마취제의 일종으로 전문의약품인 에 토 미 데이트를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D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절반씩 나누기로 하고, 피고인은 D로부터 에 토 미 데이트를 주문 받아 C이 근무하는 의약품 도매 상인 주식회사 E 명의로 의약품 도매 상인 주식회사 F로부터 에 토 미 데이트를 매수하고, C은 위와 같이 매수한 에 토 미 데이트를 D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23. 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 모텔 부근 노상에서 D로부터 에 토 미 데이트 300 앰플 (3,000ml) 을 주문 받은 후 주식회사 E 명의로 주식회사 F로부터 300 앰플 (3,000ml) 을 매수하고, C은 같은 날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노상에서 D로부터 600만 원을 건네받고서 위와 같이 매수한 에 토 미 데이트 300 앰플 (3,000ml) 을 D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D로부터 합계 114,700,000원을 건네받고서 합계 5,700 앰플 (57,000ml) 을 D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D,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71), 판결 문, 사건 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 95조 제 1 항 제 8호, 제 47조 제 1 항,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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