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목적이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3. 3. 14. 16:4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매장에서 서울 동대문 시장 및 남대문 시장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노점상 등으로부터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 ‘샤넬’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지갑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등록번호 제4001221220000호 등)', 샤넬(CHANEL, 등록번호 제4000555920000호 등), ‘구치(GUCCI, 등록번호 제4005768450000호 등)’와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수량을 알 수 없는 지갑 등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판매’ 행위를 별도로 공소제기한 것인지 여부를 살피건대, ‘판매’행위는 등록상표별로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음에도 공소사실에 판매된 상품의 종류, 수량, 실제 판매가액을 따로 특정하지 않은 점,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형법 제40조만 기재되어 있음에도 형법 제37조, 제38조를 따로 추가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부분은 별도로 공소제기된 것이라기보다는 상품을 보관하게 된 경위에 관한 설명에 그치는 것으로 보이므로, ‘판매’행위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
나머지 101점(정품 시가 약 3,460만 원)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고, 2013. 4. 23. 12:45경 위 매장에서, 루이비똥 문양과 상표 모양이 있는 열쇠고리 42개, 휴대전화 액세서리 5개, 머리핀 1개, 파우치 3개, 동전지갑 5개, 명함집 1개, 마우스 1개 등 총 58개의 시가불상 위조상품 및 샤넬 문양과 상표 모양이 있는 선글라스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