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9. 14:14 경 성남시 C에 있는 D이 근무하는 E 우체국에서 실버 우대 정기예금계좌 (1 년 만기 )를 개설하여 1억 500만 원을 입금한 후 기간변경을 이유로 위 계좌를 취소하고, 같은 날 14:16 경 2040 α 정기예금계좌 (6 개월 만기 )를 다시 개설하여 위 실버 우대 정기예금계좌에 입금하였던
1억 500만 원을 2040 α 정기예금계좌로 대체 입금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이 위 실버 우대 정기예금계좌를 임의로 해지하여 그 계좌에 입금된 1억 500만 원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2014. 4. 7. 대한민국을 상대로 예금 반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5. 10. 29. 대법원에서 패소하여 2015.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계속하여 2016. 3. 18. E 우체국 불상의 직원을 상대로 위와 같은 취지로 고소하였으나 2016. 5. 20. 수원지 방 검찰청 성남 지청에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로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된 사실이 있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10. 5. 경 위 E 우체국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피고인의 명의의 실버 우대 정기예금계좌에 입금된 1억 5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예금 횡령 범 국장과 공모자 D을 구속하라 ’라고 기재된 조끼를 입고 고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D 은 1억 500만 원 횡령한 돈을 내놔 라” 라는 등으로 수회 소리 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6. 10. 31. 경 성남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G 아파트 1311동 1904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E 우체국 직원인 D이 1억 500만 원이 입금된 피고인 명의의 1년 만기 실버 우대 정기예금계좌를 임의로 해지한 후 이를 횡령하였다’ 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