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2. 9. 피고 산하 우정사업본부 소속의 분당우체국에서 1년 만기의 실버우대정기예금계좌(계좌번호 B, 이하 ‘제1계좌’라 한다)와 6개월 만기의 2040 α정기예금계좌(계좌번호 C, 이하 ‘제2계좌’라 한다)를 각 개설하고, 같은 날 위 각 계좌에 1억 500만 원을 각 입금하였고, 제1계좌의 가입을 취소한 적이 없다.
그러나 분당우체국은 원고의 제1계좌 가입취소를 이유로 제1계좌의 예금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제1계좌에 입금한 1억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0. 1. 19. 분당우체국에서 1년 만기의 실버우대정기예금계좌(계좌번호 D)를 개설하고 1억 원을 입금하였으며, 2011. 1. 19. 위 예금계좌를 만기해약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분당우체국에서 1년 만기의 실버우대정기예금계좌(계좌번호 E)를 개설하고 위 계좌에 위 만기해약에 따른 해약금 104,399,200원과 현금 800원을 합한 1억 440만 원을 입금하였으며, 2012. 2. 9. 위 예금계좌를 만기해약하였다. 2) 원고는 2012. 2. 9. 14:14에 분당우체국에서 1년 만기의 제1계좌를 개설하고 위 2012. 2. 9.자 만기해약에 따른 해약금 108,269,030원 중 1억 500만 원을 제1계좌에 대체입금하였다가, 같은 날 14:16에 기간변경을 이유로 제1계좌의 가입을 취소한 후, 같은 날 14:18에 6개월 만기의 제2계좌를 개설하고 제1계좌에 입금하였던 1억 500만 원을 제2계좌로 대체입금하였다.
3) 원고는 2012. 8. 9. 제2계좌를 만기해약하였고, 같은 날 분당우체국에서 6개월 만기의 2040 α정기예금계좌(계좌번호 F 를 개설하여 위 만기해약에 따른 해약금 106,683,150원 중 1억 500만 원을 위 계좌에 대체입금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