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밀양시 C 소재 ‘D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를 운영했던 사람이고, 피고는 현대관광 주식회사 소속 관광버스의 지입차주로서 위 주유소를 이용해왔던 사람이고, E은 위 주유소의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선금으로 주유비를 지급하면 리터당 100원씩 할인해준다는 E의 제안에 응해 2010. 3. 20. E이 알려준 F 명의의 계좌로 선금 합계 575만 원을 입금하였고, E은 2010. 12. 14.경부터 이 사건 주유소에 출근하지 아니하고 잠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6,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미 피고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2가소164610호로 유류대금 청구를 하였으나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므로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종전 판결의 소송물은 유류대금 청구권이고 이 사건 소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그 소송물이 다른 이상 종전 판결의 기판력이 이에 미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비정상적인 현금할인액 및 입금계좌가 제3자인 F 명의의 계좌인 이유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F 명의 계좌로 575만 원을 입금하여 E의 유류대금 횡령행위를 방조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위 입금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판단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