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박 개장 방조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12.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실 이외에 동종범죄 전력이 2회나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성명 불상자들과 함께 ① 2011. 8. 11. 00:00 경부터 04:00 경까지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H 부근 비닐하우스에서, 화투 48 장을 이용하여 도박을 주선하는 ‘ 오야’ 4명에게 딜러가 5 장씩 화투패를 나눠 주고 양쪽에 앉은 사람들 로 하여금 어느 한쪽에 베팅을 하게 한 다음 최종 베팅이 끝난 후 패를 공개하였을 때 각 5 장의 화투패를 더한 끗수 (10 단위 절사 후) 가 높은 쪽이 승리하고, 승자에게 건 돈의 2 배를 주는 방법으로 3,500만 원을 가지고 수회에 걸쳐 속칭 ‘ 아도 사 키’ 라는 도박을 하고, ② 2011. 8. 19. 00:00 경부터 04:00 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4,500만 원을 가지고 수회에 걸쳐 속칭 ‘ 아도 사 키’ 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A 동종범죄 전력 판결문 등 편철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6조 제 2 항,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박죄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