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10. 16. 20:00 경부터 같은 날 21:30 경까지 남원시 D에 있는 ‘E 펜 션 민박 '에서, 피고인 A은 25만 원을 지불하고 위 펜션을 빌린 후 화투와 계수기 등을 준비하는 일명 ‘ 창고 장’ 역할을 하고, 피고인 B는 참가자들에게 화투를 나누어 주는 일명 ‘ 딜러’ 역할을 하고, F은 진입로 부근에서 망을 보는 일명 ‘ 문방’ 역할을 하기로 모의한 후, G 등 도박에 참여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화투 48 장을 이용하여 양쪽에 각 3 장의 화투패를 놓고 도박에 참여한 사람들 로 하여금 어느 한쪽에 베팅하게 한 다음, 최종 베팅이 끝난 후 패를 공개하였을 때 각 3 장의 화투패를 더한 끝수가 높은 쪽이 승리하게 되는 속칭 ‘ 아도 사 키’ 도박을 진행하고, 승 자로부터 10% 상 당의 고리를 떼는 등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I, J,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소지 현금 사진 촬영 관련, 압수물 사진 첨부, 검거된 피의자 및 현장에서 압수된 2만 원 사진, 현장 채 증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 247 조,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징역 1개월 ~5 년
2. 양형기준 시스템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권고 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 3 유형( 도박장소 ㆍ 공간 개설) > 가중영역 (1 년 ~4 년) [ 특별 가중 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